불꽃축제 구경하며 ‘거북이 주행’, 처벌될 수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가을 대표 축제다. 하지만 무질서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매년 논란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 뉴시스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며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올해도 돌아온다. 오는 27일, 여의도 일대 한강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환상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편으론 극심한 혼잡과 축제가 끝난 뒤 넘쳐나는 쓰레기, 그리고 무질서한 시민의식으로 매년 씁쓸함을 남기기도 한다.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근 도로와 한강다리에 주·정차를 하고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얌체족’이다. 이에 관할 지자체와 경찰 등은 매년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축제 당일 혼란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불꽃축제가 잘 보이는 인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그리고 한강다리에서는 주요 구간에서는 불꽃축제를 관람하며 극도로 서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곤 한다. 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심각하다.

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도로 상황과 무관하게 차량을 서행하는 해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 뉴시스

그렇다면, 불꽃축제를 관람하며 도로에서 서행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통상 차량 속도에 따른 제재는 ‘과속’만 해당한다는 인식이 많다. 단속카메라 등을 통한 실제 단속도 과속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 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저속으로 주행하는 것 또한 엄연히 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교통 체증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다.

일반도로는 기본적으로 최고속도가 50km/h로 제한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60km/h로 제한된다. 최저속도 규정은 없다. / 게티이미지뱅크

각 도로별 규정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명시돼있다. 일반도로는 기본적으로 최고속도가 50km/h로 제한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60km/h로 제한된다. 최저속도 규정은 없다.

고속도로의 최고속도 규정은 편도 1차로인 경우 80km/h, 편도 2차로 이상인 경우 100km/h이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는 120km/h다. 최저속도 규정은 모두 50km/h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 해당되는 고속화도로는 최고속도가 90km/h, 최저속도는 30km/h로 규정돼있다.

교통 체증이나 부득이한 이유 없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30km/h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위반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따라서 교통 체증이나 부득이한 이유 없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30km/h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건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위반이다. 이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난폭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은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을 비롯한 위반 행위를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이유 없이 최저속도 규정을 어기는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형사입건 된 경우 면허정지,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 또한 내려진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가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도로에서 극도로 서행하는 건 도로교통법상 여러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단속과 처벌을 떠나 정해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축제를 지속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도로에서 극도로 서행하는 건 도로교통법상 여러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다만, 축제 당일 도로 현장에서 이를 모두 단속하고 처벌까지 이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단속이나 처벌을 떠나 정해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성숙된 시민의식이 가을밤을 수놓는 축제를 더욱 완벽하게, 또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불꽃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도로교통법 #최저속도 #차량속도 #거북이주행

Copyright © 모리잇수다 채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