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후폭풍 국회로…野 '김 여사 핸드폰' 압수 안 한 검찰 맹공[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태헌 기자
[앵커]
검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오늘은 국회로 번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놓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김태헌 기자 국감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은 존재 이유를 잃었다'라면서 정치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 잃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 변호사회가 됐습니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과잉 수사를 벌였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일 뿐이라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인서트/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3년 8개월 동안 50여 곳에 대해서 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150명을 소환 조사했어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증거가 안 나와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앵커]
어제 검찰에서는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잖아요. 관련해서 때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바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주가조작 범행의 주범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의사 소통. 그러니까 시세 조종을 공모했는지 확인하려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수사를 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실패했습니다.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 청구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고, 그 이후로는 다시 청구를 못 했다고 검찰은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도이치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하루 만에 검찰의 말이 달라진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 검찰이 2020년 10월에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수사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 한 것이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영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사건의 피의자가 김 여사로 같기 때문에 영장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범죄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만 쓰기도 했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해 소통의 오류가 생긴 것 같다는 게 검찰 측의 해명입니다.
[앵커]
4시간 가까운 설명에서 소통의 오류라니 아이러니하네요.
[기자]
그런데 검찰 설명을 다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번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고, 다시 청구했다가 또 기각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앵커]
있습니다만?
[기자]
어디까지나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다.
이미 4년 넘게 시간이 지났고 권오수 등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며 구속영장이며 다 강제 수사를 해서 기소했고 항소심까지 재판이 끝났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어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앵커]
검찰은 왜 압수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기자]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이나 실제 시세조종 선수로 뛴 피의자와 달리 단순 계좌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평범한 투자자다.
[기자]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범행에 돈과 계좌를 빌려준 일종의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김 여사 같은 투자자가 94명인데 이 중 누구도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 설명처럼 김 여사를 단순 계좌주로만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많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과 오래 금전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사이라거나 한 번에 십수억이나 되는 큰 액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기도 한 점, 김 여사의 주식 계좌가 실제로 시세조종에 활용된 것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부분 등입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했을 때 무혐의 처분에 앞서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인해서 시세조종 선수들이나 권오수 전 회장과 공모하거나 모의한 흔적이 있을 가능성은 최소한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앵커]
네.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파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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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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