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군인 주차 할인제 시행 한참인데… 지자체들 '손절 분위기'

노경민·최진규 2025. 5. 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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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요금 할인제 시행 2년 불구
'할인 대상 확대' 재정부담 탓 꺼려
도내 도입 지자체 용인시 1곳 유일
삼가동에 위치한 용인시청 외부주차장 모습. 사진=용인시

정부가 장기복무 군인을 대상으로 주차장 요금 할인제를 시행했지만, 2년 넘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존치 위기를 맞았다.

2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장 할인제를 도입한 곳은 용인시 1곳뿐이다. 시행지를 전국으로 넓혀봐도 서울시 3개 구와 용인시 등 4곳이 유일하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2년 9월 제대군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부는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돼가지만 지자체마다 부담을 느껴 할인제 도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이유는 기존에도 국가유공자나 임신부, 장애인 등 주차 할인 혜택 대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매년 적자를 보며 주차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로서 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할 시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지금도 주차장 할인 혜택 대상이 19종에 달해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현재 정가를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정기권 고객이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아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으로 만기 전역한 가문)나 국가유공자까진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여유가 있지만 장기복무 군인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지만,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있어 복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총 12만3천844명으로, 이 중 경기도가 3만6천9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각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노경민·최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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