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장어집에 기획사 차렸나…‘200억 탈세’ 의혹 점입가경

이승욱 기자 2026. 1.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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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실제 운영 여부 확인할 것”
모친과 세운 법인 ‘페이퍼컴퍼니’ 논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23년 7월 19일 오후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차은우와 모친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의 설립신고 현황조사에 나섰다.

강화군은 26일 차은우와 모친이 설립한 불은면의 한 법인과 관련해 현황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이 조사하는 범위는 2022년 차은우와 모친이 법인을 설립한 뒤 강화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 기준을 충족했는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고를 할 때 사무실 관련 서류가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차은우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은 모친이 운영 중인 불은면의 장어집에 약 76㎡(약 23평)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해당 법인 주소를 찾아 서류와 실제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어서 신고 당시 건물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화군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신고를 지자체에 접수하기 때문에 신고 당시 서류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만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현황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화군은 해당 법인과 관련해 2019년부터 2022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는지와 등록 이후에도 탈세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처럼 사업을 운영했는지 등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차은우가 모친과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어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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