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생 성 상납’ 발언 논란… 경찰, 김준혁 의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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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과거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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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과거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김 의원은 “종군위안부를 보냈던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같은 채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때 정신대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 전 총장의 유족,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경찰에 김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고의로 비방하려 한 것이 아닌 학술적 연구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이 이화학당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과, 이에 맞서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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