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野의원들 "김진표, 예산심사권한 무력화"
기사내용 요약
"김진표 의장, 정부·여당 발의법을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야·정 맞잡은 손 떼어놓아…모든 수단 동원해 싸울 것"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권 의원들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장이 이날 오전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5건과 여당 의원이 발의한 쟁점 법안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정된 법안들은 이날 자정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교육위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법안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지키며 국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예산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현행 법률에 따라 유특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이 어떻게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지난 7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 이후 줄곧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세 수입을 특별회계 세원으로 떼어가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고도 했다.
교육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우리는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엉터리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한계를 절감해야만 했다. 정부는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만 바라보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도 밝히지 않았다. 이달 15일이 돼서야 뒤늦게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발표한 뒤 정부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대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하고 3조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특별회계 세출안에 맞춰 증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중단됐지만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성심껏 대화에 임했다. 21대 국회부터 초반부터 대학의 재정위기, 지방대 몰락 사태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줄곧 정부에 요구해온 우리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생을 위해 정부·여당과 접점을 찾고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여·야·정 5자협의체(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교육부 차관)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9시에 첫 회의를 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을 모를리 없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가 대화와 타협,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응원하고 배려해야 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여·야·정이 맞잡은 손을 떼어놓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비정상적·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막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라며 "모든 파국과 갈등의 책임 또한 김진표 의장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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