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자는 손님 다 깨우기"…'엽기 라방' BJ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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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방송을 진행해 영업을 방해한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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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극적 콘텐츠 집착" 벌금 700만원

인천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방송을 진행해 영업을 방해한 인터넷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날(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1시 46분쯤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손님들에게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소리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찜질방 업주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실시간 유튜브 방송까지 한 점, 2019년 이후 인터넷방송 관련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태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별도의 1심 재판받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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