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학생·교환방문자 비자 기간 최대 4년으로 제한 추진… “‘영원한 학생’ 없게 할 것”

현정민 기자 2025. 8.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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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 대상인 비(非)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7일(현지 시각) 미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참여 프로그램 기간으로 한정하면서 기한을 최대 4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 언론사 주재원(I 비자)의 체류 기간은 240일까지로, 추가적인 240일에 대해 연장이 가능하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이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 DHS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DHS는 기존에 해당 비자 소지자가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면서 무기한 미국에 체류, 안전 위험을 일으키고 납세자에 막대한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존에는 F, J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학업 및 교환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으며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파견 근무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다. 함께 비자를 받은 가족에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됐다.

DHS는 이번 규정안으로 비자 남용을 막고 체류 외국인들을 제대로 검증, 감독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DHS 대변인은 "그간 외국 학생들은 미국에 남기 위해 ‘영원한 학생’이 됐다“면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해 연장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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