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잠깐 화장실…” 지하철에서 이럴 때 10분 내 돌아오면 ‘무료’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추가 납부 금액 180억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으로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동 중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등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야 할 때 지하철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한다.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4만명 중 36%(1만4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는데도 추가 요금을 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 중 하차 후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은 70%(220개역)이다.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82%(256개역)이다. 이 때문에 “외근직이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초행길에서는 길을 헷갈려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 “열차를 잘못 타서 카드 찍고 넘어갔는데 요금이 또 찍혔다. 환불해달라”등의 민원이 빗발쳤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정책 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우선 도입했다.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다시 탑승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에만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정착되면 비상게이트는 원래 설치된 목적인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게이트는 그동안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쓰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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