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임은수 기자 2023. 11. 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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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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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사진=국토부 제공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전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 정부 방침대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유지된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게 주된 골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을 수립한 바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이 로드맵의 폐기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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