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車 등 수입품 관세 15% 11월1일부터 소급 적용 확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일(현지 시간)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반 관세율 15%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1일(현지 시간)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반 관세율 15%를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러트닉장관은 이날 X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무역 협정의 '모든 혜택이 실현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특정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인하, 소급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등 일본, EU와 동일하게 한국의 상계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향후 국가 안보 관세를 15%로 제한, 주요 아시아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 조건으로 내건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지자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의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러트닉장관 발표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국가 안보 관련 자동차 관세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상호 관세를 포함,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러트닉장관은 "미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우리의 경제적 파트너십과 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면서 "양국 간의 깊은 신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