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직장인 ‘엄빠’ 환영받을 발의 내놓은 의원은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6. 6.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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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처럼 3년으로 연장
불이익 금지규정도 구체화
“일과 가정 양립 위해 전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요건과 급여체계를 함께 정비해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속기간 제한 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인력 운용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규정도 구체화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의 급여지급 기간도 명확히 규정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기본 1년, 추가 6개월의 급여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의 신청요건을 근속기간 3개월로 완화하는 것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피보험단위기간 조건도 18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부터 신청요건 완화, 불이익 방지, 고용보험 급여체계 정비까지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라며,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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