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국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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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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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10/imbc/20241210162805174tncw.jpg)
국회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함께, 기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물가 상승 기조와 세계 시장의 기준에 맞춰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해왔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566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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