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이것' 하면 과태료 냅니다" 여름에 흔한 행동 3가지

여름에는 차 안이 금방 뜨거워집니다.그래서 시동을 켠 채 에어컨을 틀고 기다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입니다.그런데 이건 지역에 따라 명확하게 단속 대상이 되는 행동입니다.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한 지역에서 오래 공회전하는 경우입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터미널, 차고지, 학교 주변, 주차장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대개 정차 후 일정 시간을 넘겨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간과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다만 기온이 아주 높거나 낮은 날에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조례를 한 번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트는 경우입니다

여름밤에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트는 차가 있습니다.주택가나 공원 주변에서는 소음 민원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 소음 조례에 따라 경고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차 안에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밖에서는 상당히 멀리까지 들립니다.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창문을 닫는 것만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늘 찾아 아무 데나 세우는 경우입니다

여름에는 그늘에 세우려다 보니 평소 안 하던 자리에 주차하게 됩니다.인도 위, 소화전 앞, 횡단보도 근처처럼 원래 세우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잠깐 세운 것이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요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두 장이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제로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그늘이 아쉽더라도 정해진 자리에 세우는 편이 결국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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