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얼굴에 음란 사진 합성·유포한 30대 징역형 집유
권승혁 2026. 2. 18. 07:59
울산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재판부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SNS를 통해 유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물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