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하반신 마비 119구급차 사고…소방대원, 운전 중 정신 잃어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 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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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를 태우고 달리던 구급차. [사진출처 = JTBC방송]
119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당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임신부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된 구급대원이 운전 당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해 그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었다는 진단서를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미주신경성 실신이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께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로로 빠져나가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B씨와 그의 남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충돌 당시 구급차의 속도는 시속 70㎞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70㎞로, 속도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남편은 어깨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다”며 “사고 전부터 속이 메스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사용 및 졸음운전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수사해온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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