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1년 이상 '장기 미사용' 휴대폰 회선 정리

서효빈 2026. 5.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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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일시 정지 회선 대상...3G와 LTE 대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이 11년 이상 장기 미사용 휴대폰 회선 정리에 나선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5년 3월 31일 이전 '일시 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폰 회선을 대상으로 '이용계약 해지 예정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다. 고객이 오는 26일까지 정지 해제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7일 이후 휴대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18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과 제19조 '해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T월드 앱·웹 또는 T월드 매장에서 일시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고객센터를 통한 해제 신청도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자원과 네트워크 운영 안정성을 위한 약관 이행 절차로, 2018년과 2020년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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