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女원장, '접근 금지' 명령에도 "보고싶다"

한승곤 2024. 10.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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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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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제자인 B군의 형을 통해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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