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 후임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송원형 기자 2022. 12. 2. 18: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후임 지역위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A씨,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한 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와 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C씨는 한 유튜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며 B씨를 선거법 위반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C씨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4월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C씨는 B씨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유튜버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후임으로 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