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근 후임 지역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송원형 기자 2022. 12. 2. 18:49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후임 지역위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A씨,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한 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와 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C씨는 한 유튜버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며 B씨를 선거법 위반 및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C씨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4월에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C씨는 B씨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유튜버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달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후임으로 서울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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