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제자리걸음' 예금보험한도…1인당 GDP·경제변화 반영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금보험제도의 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을 유지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지난 2001년부터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약 1.2배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미국은 3.1배, 영국은 2.2배, 일본은 2.1배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한도 상향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의 보호한도 수준 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요구는 커졌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시행령 개정으로도 보호 한도 상향이 가능하지만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배경을 살펴보면 보호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 예금자만 누리는 반면,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률 인상 부담은 전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한데 따른 리스크 확대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예금자보호 한도의 차등 상향- 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모든 업권의 보호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면 부정적 여파가 강화돼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은행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방식의 차등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집단 예금인출(뱅크런)에 따른 금융 시스템 위기를 방지한다.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