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 FC공소장서 "이재명은 공모자" 적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30일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경우 당시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에서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줬다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6개 기업 중 두산건설 건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성남 FC'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은 것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FC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욕설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정치 수사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무슨 근거로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민주당의 적반하장은 놀랍지도 않다"면서 "국회를 끝까지 방탄막으로 악용한다며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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