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간섭방지법안' 내년 국회 제출 검토…외국 대리인 등록제

외국 정부를 대신한 로비·홍보 활동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일본에서 추진된다. 악의적 영향력 행사에는 처벌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가 외국 정부를 대신해 로비·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의 사전등록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대리인 등록제와 악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간섭방지법안'(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싱크탱크·광고대행사도 대상"

정부는 정치 컨설턴트와 싱크탱크(정책 연구기관), 광고대행사, 로비업체 등을 외국 대리인의 예로 들었다. 이들 업종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 등을 대신해 벌이는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상대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악의적 행위에는 미국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처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간첩법은 있는데 간섭법은 없다"

정부는 기밀 수집 같은 전통적인 간첩 행위는 특정비밀보호법 등으로 규제하지만, 외국 대리인을 통한 부당한 간섭에 대응할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 공관의 지시를 받은 개인이 정치 선전을 퍼뜨린 사례 등을 소개하며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도 첫 회의에서 주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지난달 28일 열린 첫 회의에서 "외국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대책 강화와 대외 정보 기능 확충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안에 마련할 '국가정보전략'을 통해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인력 육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논의된다. 일본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어디까지 갈지가 관건이다. (사진 출처=뉴시스·AP,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