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위약금”…고령자 ‘패키지 해외여행’ 계약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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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할 것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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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와 소비자간 별도 합의하는 특별약관 주의”
60세 이상 고령자들은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간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총 37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181건이 접수돼 2022년(42건)보다 331%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75건)를 넘어섰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12.7%, 47건) ▲품질·용역 불만(8.9%, 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5.7%, 21건) ▲항공 관련 불만(4%, 15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의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해제가 43.6%(103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8개 여행사(교원투어·노랑풍선·모두투어·온라인투어·인터파크트리플·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참좋은여행·하나투어)와 9개 홈쇼핑사(공영홈쇼핑·롯데홈쇼핑·CJ온스타일·신세계라이브쇼핑·SK스토아·NS홈쇼핑·GSSHOP·현대홈쇼핑·홈앤쇼핑)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의 약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8.2%(120개)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했고, 71.8%(306개)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은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 질병‧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달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항공권·숙박·성수기 관광지 입장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에게 불만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6.9%로,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홈쇼핑사와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홈쇼핑사들은 여행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세부내용이 안내된 사이트 주소(URL)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중요내용을 강조해 표시하는 등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도 소비자에게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질병·상해 등으로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할 것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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