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 혐의' 고발 당해

최보란 2024. 10. 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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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드러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신을 FT아일랜드 팬이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오늘(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율희가 전 남편인 최민환의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에 최민환과 알선자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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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최민환 [OSEN 제공]

유흥업소 출입 정황이 드러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신을 FT아일랜드 팬이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오늘(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율희가 전 남편인 최민환의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이에 최민환과 알선자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라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주선 행위를 한 알선자 A씨는 최민환이 실제로 성매매로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당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민환의 전 부인인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 문제가 이혼의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가슴)에 꽂기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율희는 2022년 7월~8월 사이 업소 관계자로 보이는 지인과 최민환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파일에는 "놀러 가고 싶은데 갈 데 있어요? OOO은 아가씨 없대요", "한두 시간 기다리더라도, 7시까지 놀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거기 주대가 얼마나 돼요?" 등의 발언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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