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강승우 2022. 11.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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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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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검찰은 "구 군수가 지방공무원 신분(군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25일 거창 지역신문 4개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구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고 고개 숙였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22일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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