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갓길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운전자 징역형 유예

최환석 기자 2025. 8.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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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도로 갓길을 이용하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 씨는 올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김해시 한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ㄴ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피해가 발생했지만 ㄱ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동휠체어는 도로를 달릴 수 없어 ㄴ 씨 과실도 일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