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치서 카드뮴 기준치 1.5배 검출…식약처, 회수 조치
박지수 기자 2026. 10.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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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황새치 가공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바다푸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카드뮴 검출량은 0.3㎎/㎏으로 기준치인 0.2㎎/㎏ 이하의 1.5배 수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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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다푸드 제조 제품서 0.3㎎/㎏ 검출
회수 대상 1월 5일 제조분 50㎏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회수 대상 1월 5일 제조분 50㎏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황새치 가공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바다푸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카드뮴 검출량은 0.3㎎/㎏으로 기준치인 0.2㎎/㎏ 이하의 1.5배 수준이다.
회수 대상은 올해 1월 5일 제조된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며 내용량은 10㎏, 생산량은 총 50㎏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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