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총액에 따라 유리하게 선택해야 세금 절약할 수 있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잘 판단해 선택해야 합니다.
일례로 직장인 K씨는 주말마다 SNS를 통해 캠핑용품 대여를 부업으로 하는 이른바 ‘N잡러’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300만원의 기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00만원의 기타소득을 포함하면 원천징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오히려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 항목 중 하나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K씨의 물품 대여를 통한 소득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나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닌 경우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K씨의 경우 물품 대여로 벌어들인 기타소득을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과세로 해야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세율이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입니다. 만약 K씨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액이 물품 대여료(기타소득)를 포함해도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보다 유리합니다. 반면 4600만원을 초과해버리면 2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액에 포함할 수 없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분리과세 해야합니다. 또한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한편,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8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18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