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유동성비율 규제…내년 12월부터 100% 이상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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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단위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경우 최근 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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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단위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경우 최근 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1천294개 중 62.9%(814개)다.
행안부는 또한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공조해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과 상환준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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