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근' 경기도민 자녀도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법적 근거 마련

구진욱 기자 2025. 11. 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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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칙안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을 서울시 소재 직장의 종사자·자영업자·학교 재학생의 자녀까지 포함한다는 근거를 담은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을 확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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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직접 개정안 발의…서울에 적(籍)만 둬도 이용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에 있는 직장 종사자나 학교 재학생의 동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직접 발의했다.

해당 규칙안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을 서울시 소재 직장의 종사자·자영업자·학교 재학생의 자녀까지 포함한다는 근거를 담은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대상을 확대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이나 학업을 하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서울의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구립·민간 인증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총 17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시립·구립 상설형 시설은 약 100곳, 주말 특화형은 18곳, 민간 인증형은 50여 곳이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총 400개소의 조성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립형 키즈카페는 박물관·문화시설 등 기존 시립시설과 연계해 조성하고, 주말 특화형은 공원·광장 등 야외 공간에 가변형 구조로 설치해 시민 수요에 맞춰 운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현재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 및 양육자를 대리한 의견 제출 기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시민의 이용 수요에 맞춰 상설형뿐 아니라 주말형·비상설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생활권 전반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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