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아기시신을 캐리어에?… 미혼모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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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안 돼 숨진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4년 동안 숨긴 30대 미혼모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아이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4년 동안 베란다에 은닉했다.
반면 A씨 측은 "영아 육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최대한 양육하려고 노력했다"며 "홀로 아이를 낳아 정신적 충격이 컸고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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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이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4년 동안 베란다에 은닉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영아 육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최대한 양육하려고 노력했다"며 "홀로 아이를 낳아 정신적 충격이 컸고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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