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중 통상관계 돌파구 생겨도 관세폭탄 재검토와 상관없어"

최재서 2023. 5. 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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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돌파구가 생긴다는 이유로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관세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담 기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며 "통상관계에서의 돌파구가 나온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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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부대표, '트럼프 고율관세' 재검토 방식 설명
"재무·상무부 등과 전략 따지며 업계·이해당사자 의견 연구"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돌파구가 생긴다는 이유로 중국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관세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세라 비앙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담 기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며 "통상관계에서의 돌파구가 나온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일(통상관계의 급진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율관세를 재검토하는 데) 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앙키 부대표는 USTR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등 기관들과 전략적으로 타당한 범주가 어떤 것인지 협의하며 중국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와 관련한 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문제로 삼아 2018∼2019년 당시 가치로 3천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 수천개 품목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고율관세를 물렸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 첫 부과 이후 4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USTR은 작년 5월 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초기에는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대중 관세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이러한 논의도 잦아들었다.

현재 대중국 관세는 자동차, 산업 부품, 반도체 등 수천개 제품을 대상으로 7.5%에서 25% 사이에 책정돼 있다.

지난 26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 장관 회의에서 USTR 측에 대중 고율 관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비앙키 부대표는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고, 대화가 어렵더라도 다양한 수준에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비슷한 관점이 많지 않다"면서 "어디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고 대화는 계속 어렵겠지만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앙키 부대표는 대중관세 검토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연말께 끝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제품 352개에 적용된 고율관세 면제 조치가 작년 말에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된 상태여서 그 시점에 대중국 고율관세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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