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했다"→"훈육 체벌" 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말바꾼 친부·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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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체벌이 훈육 차원이었으며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 A(39)씨와 그의 아내 B(42)씨가 체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몇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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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체벌이 훈육 차원이었으며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부 A(39)씨와 그의 아내 B(42)씨가 체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몇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체벌과 사망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자택에서 C(12)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숨지기 전까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앞서 A씨 부부는 C군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에 대해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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