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5년)부터 울주군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울산시 청년희망주택 사업
5개 구군중 울주군만 미포함
郡, 자체 지원사업 추진키로
지역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최대 월 10만원 2년간 제공
미취업 청년 면접비 지원도

자료사진 / 아이클릭아트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시 ‘청년희망주택사업’ 추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울주군이 대신 내년부터 관내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선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사항인 ‘청년희망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2500만원과 월세 14만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지난 5월 중구 성안동에 청년희망주택 1호 입주식을 시작으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430억여원을 들여서 울산 내 청년희망주택 220여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설립 추진 지역에는 태화동, 삼산동, 방어동, 양정동 등 8곳이 선정됐는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울주군은 청년희망주택 설립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종훈 시의원은 “청년희망주택사업은 각 구·군에 있는 시유지를 대상으로 입지 등을 고려해 건립 지역을 결정한다”며 “군에서도 일부 지역에 설립이 고려됐으나, 접근성 등 다방면을 분석했을 때 마땅한 시유지가 없어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군은 군유지 등 자체 부지 검토와 함께 지역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료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이순걸 울주군수의 직접 지시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청년에게 자기개발비를 지원해주던 기존의 사업에서 주택 임차비용, 면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울주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 이내 최대 24개월 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1회 5만원, 연 최대 4회로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는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비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 100만원 상당 자기개발비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 안정 개선과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임대료 지원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군은 청년희망주택, 실버주택 등 관내 주거 안정 시설 추진을 위한 군유지 활용 등 전반적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대학생 등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확인해 장기적으로 울주군에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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