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톡쇼] 서은경 박사 "문신·반영구화장 제도 마련 시급…국민 건강권 보장"
서은경 박사 "문신·반영구화장 제도 마련 시급…국민 건강권 보장""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눈썹문신과 같은 반영구화장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초석을 13~14일 대구지법이 진행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쌓기를 염원합니다". 서은경 대한미용보건교육원 원장(보건학 박사).
대구가톨릭대 학점은행제 미용·경영학전공 겸임교수)은 지난 8일 유튜브 '경북일보 TV' 콘텐츠 '화통톡쇼'에 출연해 이렇게 호소했다.
의료인이 아닌 반영구화장사인 A씨는 영리 목적으로 눈썹문신시술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3~14일 대구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 법원 최초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시술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릴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은경 원장은 "신체에 한 번에 완전한 선을 긋거나 면을 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보다 강한 시술을 하는 문신과 미용 목적으로 눈썹 등 비교적 얕은 피부에서 시술하는 반영구화장으로 나눌 수 있다"며 "반영구화장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미용을 위한 하나의 과정을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130만 명 이상이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있고,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반영구화장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8%를 차지할 정도였다.
서 원장은 "보편화 됐는데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반영구화장사나 문신사들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미국 등지와 같이 철저한 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해 기술 능력을 인정한다면 현재 법에서 문제 삼는 비의료인도 충분히 시술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자신했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 된 눈썹문신시술 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다시 강조한 서 원장은 "22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문신시술행위 양성화를 위해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과 같은 새로운 법 제정안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4월 27일에는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서은경 원장은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신사·반영구화장사의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없고, 반영구화장 등이 일상화된 시대 흐름에 따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에서도 새로운 판례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 원장은 법안 마련과 더불어 국가자격증이 시행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리 보장, 청년 일자리 창출, 새로운 직업군 형성과 같은 엄청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등 300여 명은 9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열어 "이제는 법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판례를 바꾸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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