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 폭행 돈 뺏은 일당 2명 구속

인터넷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미끼로 불특정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온 불특정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대 여성 B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쯤 안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방에서 만난 50대 남성 C씨가 B양과 성관계한 것을 약점 잡아 현금 2천여만 원을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 총 4명의 남성으로부터 5천300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씨 등이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 일정 시간을 두고 뒤따라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후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이 없는 일부 남성들에겐 은행권 대출까지 유도해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미·상주·안동 등에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현금을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개설한 채팅방의 접속자가 200명에 가까운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은행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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