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무단공개 ‘10만 유튜버’ 등 2명 추가 구속

김정훈 기자 2024. 10.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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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와 영상제작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만 4000명이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와 공무원 부부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아내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60여명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튜버인 남편에게 제공,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소·진정으로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신상공개 사건은 총 600여건이다. 이 중 4명이 구속됐고, 150명 불구속 송치·불입건·종결됐됐다. 450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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