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토킹 범죄..고교 여성동창에게 흉기 휘둘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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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고교 여성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의 경고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B 씨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 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 등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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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고교 여성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의 경고 조치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 30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 큰길에서 흉기로 고교 여성동창 B 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0) 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 씨는 이날 B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내린 뒤 흉기로 B 씨의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25일 경찰 상담에서 A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B 씨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 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 등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려고 했으나 B 씨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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