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특례 6개월 재연장 가닥…경기 둔화 고려 기업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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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계약 절차 및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계약법 특례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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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계약 절차 및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계약법 특례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안정됐지만 당장 특례를 중단하기보다,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연장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초대로라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지만 특례 기간을 6개월 늘리겠단 취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 시행됐다. 이후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왔다.
특례는 국가와의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존 조항에선 입찰자가 한 명일 경우 재입찰 이후 다른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특례가 적용되면 입찰자가 한 명이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입찰보증금을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계약 체결 시 내는 보증금은 10%에서 5%로 내린다.
이 밖에도 계약 대가가 기업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 기한은 청구받은 날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아닌 만큼 당장 특례를 끊기보단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빨리 지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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