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무죄 확정

허진무 기자 2022. 11.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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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증거인멸 의심해 제지
독직폭행 고의성 입증 안 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7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수사팀장은 한 장관을 겨냥해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사건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던 한 장관도 반박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이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인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는 한 장관의 행동이 증거인멸이라고 의심해 제지하려다 함께 넘어진 행동에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쓰러졌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해자(한 장관)의 상해와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에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검사와 국민께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인 자격의 입장’이라며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 다만 항소심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했다. 한 장관은 항소심 선고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6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유배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한달 전인 지난 4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사건 이후 차장검사로 승진했지만 1심 판결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전보됐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해 정진웅 검사와 이정현 검사를 모두 법무연수원에 발령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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