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28일부터 시행…'햇살론119'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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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각각 28일과 30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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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
채무조정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은행연합회는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각각 28일과 30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는 5월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7개 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5월 이후 단계적 출시한다.
각 프로그램 대상자는 출시일 이후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약 4개월간의 규정 정비 및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잔액 1억 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폐업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퇴로를 제공하는 취지의 제도로 동 프로그램 이용 시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은 제한된다.
오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햇살론119는 이번달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권은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하여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혹은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주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초대출(1000만 원 한도) 신청·이용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 원씩 3년간 총 3000억 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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