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수업 방해학생 분리, 법적 근거 마련해 달라”

민경진 기자 2024. 10.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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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A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때 노래를 부르고, 발표하는 다른 친구의 귀에 소리를 지르는 학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전국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해 '교실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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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5단체·민주당 백승아 의원
국회서 관련입법 촉구 공동회견
"다수 학생 수업권 보장하기 위해
폭력행동 물리적 제지 가능해야"

부산의 A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때 노래를 부르고, 발표하는 다른 친구의 귀에 소리를 지르는 학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학생들에게 이런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 교사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B 초등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친구를 괴롭히고, 교사의 제지에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학생이 있다.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얻어맞고, 같은 반 친구들도 겁을 내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다. 문제를 일으켜 분리 지도를 하려고 해도, 학생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해 ‘교실 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 5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 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이라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은 “유아·청소년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다.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지난 7월 5일 백 의원을 비롯한 의원 50명은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담았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를 권고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분리하지 못하면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고, 다수 아이도 고통받는다”며 “물리적 제지라고 해서 체벌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이가 발로 찬다면 그 행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대응이라도 교사들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 등 49명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함께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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