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껏 붙인 자동차 부착물, 합법과 불법 사이
‘차꾸’ 좋아하세요? 다양한 차량 액세서리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스티커부터 각종 인형이나 더 나아가 도색, 튜닝까지. 하지만 이런 차량 액세서리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작은 인형 정도는 운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운행 중 떨어진 인형으로 사고가 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은 물론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위태로운 차량 장식물들
가벼운 차량 부착물들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과한 장식들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장식물을 단 앞 차량이 속도를 낼 때마다 붙어 있는 장식물이 위태롭게 느껴져 불안함을 느꼈다는 운전자들도 많았습니다.
자동차 부착물의 기준은?
자동차 부착물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안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나 안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의 부착을 금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의 종류
앞서 말한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등을 의미합니다.
루돌프 코, 고양이 귀 같은 장식물들은 어떨까?
차량에 부착하는 크리스마스 장식물은 어떨까요?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부착물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면 불법 부착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착물이 브레이크등이나 번호판을 가리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통 단속을 방해하거나 안전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간주되어 불법 부착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
일전에 뒷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피를 흘리는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역시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금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문자는 욕설, 음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귀신 스티커처럼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스티커 역시 도로교통법에 위반 혐의로 간주된 바 있습니다.
인형 부착된 차량도 있어
차량 미관을 위해 외부에 부착된 인형들이 뒤따라오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또 접착제로 부착해 매달리게 하는 인형의 특성상 접착제의 힘이 약해 떨어지면서 후미 차량이 파손되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차량에 붙이는 인형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조금의 위험 소지가 있는 물건은 되도록 차량 외부에 부착하지 않는 게 좋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장식품을 부착한 차량 운전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박 후 차량 외관 정리하기
야외에서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이 트렌드가 된 요즘, 차박이 끝난 후에도 자동차의 장식물을 떼지 않고 운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행 중에 떨어지면 위험하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벤트성으로 차 안에 헬륨 풍선을 싣고 다니거나 뒷유리에 장식용으로 인형 등을 세우는 등 과도한 장식은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가려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튜닝도 마찬가지
비단 부착물뿐 아니라 독특한 외관이나 색상의 차량도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튜닝을 한 차량들입니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독특하게 치장한 차량은 물론 차의 원래 모양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개조한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 튜닝 또한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법으로 허용되는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불법 부착물의 경우 법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튜닝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밖의 튜닝 행위는 모두 불법인데요,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승인 범위 내의 튜닝이라도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가져야
본인 소유의 차량을 꾸미는 것은 개인 취향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활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작은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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