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 '유효' 처리…"투표지 확인 없었다"

이준섭 기자 2026. 5.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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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혜경 여사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처리 결정을 내렸다.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와 문의한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한 만큼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온 뒤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기표 도장이 완전하게 찍히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는지를 물었다. 관리관은 투표지를 보여주면 안 된다면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후 국민의힘은 해당 장면을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상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들어 무효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 위반이나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잠시 나와 확인하는 것 자체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거론된 판례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판례는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나와 무효표가 된 뒤 다시 투표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경우"라며 "이번 사안은 기표 상태에 대한 문의를 위해 기표소 밖으로 잠시 나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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