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형량 23년은 과해" 감형 '싹둑'‥이유 봤더니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 씨의 형량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1심보다 6년이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 내에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일부 문제 삼았습니다.
1심 판결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한 정 씨 측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고, 1심 재판부도 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JMS 신도들 상당수가 재판을 방청했는데 23년 형이 선고되자 "정명석 총재가 출소하면 100살"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역시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며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거능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3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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