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초이스 무한터치가 뭐에요?”…최대 ‘징역 2년’까지 가능

경찰은 3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및 이와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흥업소 업주 A 씨(48)에게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인쇄소 업주 B 씨(31)에게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살포자뿐만 아니라 관련 유흥업소와 전단 제작 인쇄소 검거에 나섰다.
이후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강남역 인근 길거리에서 전단을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오토바이를 압수하고, 전단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을 단속해 주점 업주 및 전단 상습 살포자 3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인쇄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담긴 전단을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아 인파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 강남역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수차례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 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5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전단을 배포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SBS가 전했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지만, 지난달 정부가 음란행위를 암시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전단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적용 법령을 바꾼 것이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와 인쇄 업체 사장도 입건해 적극 처벌하기로 하고, 불법 전단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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