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LH 임대주택에 억대 포르쉐 차량이?

조용은 2024. 10.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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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을 웃도는 고가 차량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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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을 웃도는 고가 차량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311명 가운데 135명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인정가액 기준으로 1억8천만 원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이 1억 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2년식 BMW iX xDrive50, 2018년식 벤츠 S650, 2021년식 레인지로버, 2014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 등이 있었습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체 수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 입주 후 고가차량 소유’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 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습니다.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입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 합산 가액이 3천708만 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 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 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 고가 차량 문제 근본적 이유로 지적됩니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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