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9분 최초 포착서 13시40분 탐지 소실까지… 北무인기 시간대별 대응 상황

허고운 기자 2023. 1.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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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추·포획 실패 전에 상황 전파 지연·누락이 '결정적 실책' 지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영공으로 날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들 무인기 가운데 1대는 서울 상공을 비행했으나 우리 군은 격추·포획 작전에 실패한 건 물론, 부대 간 상황 전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정적 실책'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서울까지 내려왔던 무인기 1대가 육군 제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요원에 최초 포착된 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이다. 레이더 운용요원은 당초 '미상 항적'으로 분류했던 북한 무인기 항적이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자 10시25분쯤 '특이 항적'으로 판단해 군단 사령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운용요원은 '긴급상황은 아니다'고 보고 '고속상황전파체계' '고속지령대' 등의 긴급 전파 수단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1군단은 오전 10시34분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북한 무인기로 해당 항적이 포착된 상황을 유선(전화)으로 알렸다. 대공감시 강화 등 북한 무인기 관련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의 발령권을 바로 공작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방공진지에선 오전 10시38분쯤 서울 상공으로 접근하는 이상 항적을 탐지했지만, 당시엔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1군단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전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군단장은 오전 10시39분에야 정보 계통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후 오전 11시4분쯤 전투정보상황실(CCC) 계통으로 북한 무인기 상황을 인지했다.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이 최초 보고 이후 약 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수방사는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상공에 접근한 이상 항적이 무인기란 자체 판정을 내렸다. 이어 수방사는 오전 11시27분 합참에 상황을 보고했으나, 합참은 이미 그전부터 상황을 파악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당시 북한 무인기 관련 정식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1시36분이다. 김 의장은 육군 지작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기 전까지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의 연락을 받은 공작사는 11시46분쯤 대공경계태세 '고슴도치'를 발령한 뒤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에 해당 항적이 식별됐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주일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쯤 북한 무인기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 장관은 낮 12시12분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전에 국가안보실에도 관련 상황을 보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작사령관이 '두루미'를 발령한 건 낮 12시쯤이다. 그때서야 공군 레이더에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이 포착·식별됐단 얘기다. 그러나 '두루미' 발령 자체가 늦은데다 무인기가 계속 주택가 일대 상공을 나는 바람에 우리 군은 제대로 된 작전을 하지 못했다.

이 사이 오전 11시39분쯤 강원도에선 무인기 대응을 위해 원주기지를 이륙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비슷한 시점 이륙한 다른 KA-1가 북한 무인기를 계속 추격했으나, 격추하진 못했다.

결국 북한은 무인기는 오후 1시20분쯤 MDL을 넘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오후 1시40분쯤 우리 군의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

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시간은 총 3시간 정도이며 서울 상공에선 30분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인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주변 상공에서 설정돼 이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낮 12시57분부터 오후 3시20분 사이엔 다른 북한 무인기 4대가 경기 김포 지역 상공을 거쳐 인천 강화 쪽으로 날아오기도 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당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의 시간대별 위치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의 탐지자산·능력이 노출돼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이유에서다.

합참은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한 사후 검열 결과를 토대로 육군 지작사령관·수방사령관·1군단장 및 공작사령관 등 고위직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해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해 잘못된 부분은 정말 문책할 것"이라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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