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백억 원대 규모' 구리 전세사기 총책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정한솔 soleye@mbc.co.kr 2024. 10.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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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천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원과 허위 임대인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이,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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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천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인 40대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원과 허위 임대인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이,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구리 전세사기 사건 범행 개요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 제공]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3년동안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당은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썼습니다.

또 해당 주택들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전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25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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