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파산 문자만 달랑"… 수원 다세대 9가구 날벼락
만기 앞둔 세류동 다세대 세입자
임대인에게서 '파산 신청' 통보
총 9세대가 14억대 보증금 피해
피해자 "안전하다더니 정부 탓만"
수원남부서에 고소장 6건 접수
지난해 9월 630억 원 대 ‘일가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중부일보 2023년 9월 26일자 5면 보도)이 발생한 수원에서, 최근 다수의 임차인들이 또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다세대주택 세입자 A(30)씨는 지난 21일 임대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 임차인 총 9세대가 각각 1억 4천만~1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미상환 총금액은 약 14억1천578만7천402원이라고 명시했다.그는 지난 2022년 5월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입주했으며, 오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B씨에게 받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고소의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자에는 ‘좋지 못한 내용 전달 드려서 죄송하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저(임대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됐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권이 바뀌며 역사적으로도 이렇게까지는 한 번도 없던 규제의 급변화로 역전세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악재가 발생한 상황에 수원 전세사기 2023년 9월부터 이슈 되며 후차인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라고 적혔다.
A씨는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13억 조금 넘는 융자금이 있는데,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현찰을 많이 굴리다 보니 건물이 담보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보험이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신축이고 융자가 껴 있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회초년생이라 믿고 들어갔고, 임대인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도 불안해서 분기별로 등기부등본을 떼 봤는데 처음에 봤던 것과 이상이 없어서 넘어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문자로 파산 신청을 했다며, 정부 탓만 했다. 문자 하나 보내고 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주택 세입자들에게 문자를 공유해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까지 B씨를 상대로 수원남부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모두 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팀에 배당돼 있다"며 "곧 고소인을 불러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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